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중형선고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피의자 부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1)씨와 딸(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11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던 백씨 부녀는 1년9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그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경위와 태도, 정신감정,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고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한 점으로 미뤄 자백한 진술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이용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공모해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딸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왜곡된 성 관념으로 범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살해를 공모한 점과 범행 동기에 의문점이 많고 막걸리와 청산가리 구입 과정과 보관 등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건네 줘 어머니와 같이 희망근로를 갔다 오던 동료 등 2명이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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