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 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김 위원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경찰의 성급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00일 동안 고공농성하고 내려온 김진숙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