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공 농성 김진숙 위원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고공 농성 김진숙 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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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하며 나빠진 건강 회복이 우선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에서 3백일 넘게 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지난 1월부터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영도 조선소에 있는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왔었다.

309일 만인 지난 10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김 위원은 극적으로 다시 땅을 밟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등 4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이 파업 장기화에 책임이 있지만, 오랜 기간 농성을 하며 나빠진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이 큰 점을 우선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위원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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