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문에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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