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를 직접 내려서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7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 60㎞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발되면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 원을 부과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음주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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