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웹이나 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은 처음 유포된 해외 사이트에는 자진 삭제된 상황이지만 '퍼 나르기' 등으로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 게재가 확인되면 통신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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