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하루 평균 50만 건의 스팸문자를 보내도록 도와주고 중개수수료로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32살 이 모씨를 구속했다.
또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로부터 고액의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47살 최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기간통신사로 허가받은 뒤 불법대부업자 등에게 스팸문자 5억5천만건의 발송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7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무선망 IP를 도용하거나 중국이나 국내PC방에서 와이브로를 이용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해 서너 번씩 사무실을 옮기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불법스팸문자 발송 사이트의 ID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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