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강현진 기자] 현재 국회에는 상정돼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인데 이는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다. 채무자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채권추심대응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합적 채권추심대응서비스’이다.
'채무자대리인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만을 채무자대리인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변호사 외에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을 또한 채무자대리인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채권추심사무를 대리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 소송사무 대리 및 법률상담 등 사무에까지도 개입해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중앙대 로스쿨 김태선 교수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에 찬성했으며, 법률적인 분쟁의 경우는 변호사를,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관련기관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세우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으로는 변호사만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이며, 채권추심은 파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 채권추심대응’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소송과 채무조정만이 아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인적으로는 채권자 자신, 채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대부업체직원,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 등을 상대해야 한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도 변제독촉 등 사실행위에 대한 대응, 소송과 고소 등 법률행위에 대한 대응, 압류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업무이다. 이 영역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뿐이므로 변호사만이 채무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에는 제한이 없다. 변호사는 채권추심 뿐 아니라 채권추심대응도 위임받아 대리할 수 있다. 현행법체계하에서도 변호사는 이미 채무자의 대리인일 수 있므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채무자들이 원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준비해야 하며, ‘통합적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도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소수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하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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