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한국뉴스투데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도 않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법체계에 반영한 것이 이른바 소멸시효이다. 쉽게 이야기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이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선 돈갚기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채무자 상대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다불편한 점은 있지만, 채무자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상대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절차상 옳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 법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법률가를 대리인으로 삼는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그다지 차이 없이 외국 법정에서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출, 투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 나라 안에서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다. 그런데 상거래 상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도 나라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가장 길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이다. 룩셈부르크에서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무려 30년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3년이다.
이미 일본을 제치고 G2의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도 최대 무역파트너가 된 중국에선 사건의 내용상 특정법에 규정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경우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주(캐나다의 경우 프로빈스)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지역이 어는 주인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주는 6년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문서로 된 계약이 있는 경우 4년, 구두계약의 경우 2년이다. 미국의 50개 주 중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장 긴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다. 캐나다의 경우 퀘벡 지역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온타리온 주는 그 보다 더 짧은 2년이다.
유럽 국가 중 영국은 같은 상사채권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가장 긴 경우가 12년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는 10년으로 비교적 소멸시효가 길지만, 소비자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에 관한 법적 소송을 하려면 할 경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특이하게 새로운 민사소송절차법이 확립된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발생한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2년이 소멸시효이며,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과 관련된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년이 소멸시효기간이다.
이처럼 나라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미수 상사채권으로 외국 법정에서 소송을 할 경우 그 대상나라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특정한 조건에서 중단, 정지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모든 사건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다라 소멸시효가 중단이나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법적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권리를 찾기 위한 외국 법정에서의 소송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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