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재가
박 대통령,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재가
  • 김승철
  • 승인 2013.1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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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승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증대되는 한반도 정세 위험성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의 설치를 재가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한다.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

또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안보 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 하고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 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앞으로 추진 계획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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