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종이신청서 없이도 여권 신청 가능
사진 종이신청서 없이도 여권 신청 가능
  • 김도화
  • 승인 2012.0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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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진이나 종이신청서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이 없을 경우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시··구에서 여권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사진 비용 절감과 함께 부적합 사진 제출에 따른 반려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해야 하고 흰 바탕을 배경으로 귀가 노출돼야 하는 등의 법정요건과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권 신청이 어려웠다.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적어야 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면 되는 '구술신고 전자서명 신청방식'이 도입돼 누구나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신청 간소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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