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권사진 비용 절감과 함께 부적합 사진 제출에 따른 반려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해야 하고 흰 바탕을 배경으로 귀가 노출돼야 하는 등의 법정요건과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권 신청이 어려웠다.
또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적어야 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면 되는 '구술신고 전자서명 신청방식'이 도입돼 누구나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신청 간소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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