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의료기관 강경 대응 ‘형사고발’
정부, 진료거부 의료기관 강경 대응 ‘형사고발’
  • 최형석
  • 승인 2014.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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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형석 기자] 정부는 불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진을 한 의료기관에 11일까지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의 소명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를 15일 동안 정지시키되,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로 예고된 의사협회의 2차 휴진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집행을 5~6월 중에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의 파업 독려를 명백한 불법해위로 보고 있는 만큼 고의성이 분명한 휴진 의료기관은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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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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