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를 15일 동안 정지시키되,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로 예고된 의사협회의 2차 휴진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집행을 5~6월 중에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의 파업 독려를 명백한 불법해위로 보고 있는 만큼 고의성이 분명한 휴진 의료기관은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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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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