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은 국민선거인단 투표나 권리당원 여론조사,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하는 4가지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이밖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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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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