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F소나타 등 리콜 결정, 현대차 “수용 못한다”
국토부, LF소나타 등 리콜 결정, 현대차 “수용 못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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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LF소나타 등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3월 23~24일, 4월 20일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 LF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줬다.

하지만 현대차는 26일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만 해당이 된다”면서 “이번에 국토부가 지적한 결함은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에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건 모두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가 가능한 결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국토부와의 청문 절차를 통해 조율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같은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열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의 오만방자한 결정은 국토부가 현대차에 대해 봐주기 리콜, 짬짜미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결함 문제로 불안에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 차량결함 은폐의혹을 처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한 만큼 현대차 리콜은폐·축소 의혹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토부의 현대차 봐주기 의혹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의혹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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