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를 유출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한 김광호 전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7일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이같이 결정됐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복직”이라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인 김 전 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20일 권익위의 복직 및 보호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현대차는 “권익위의 권고로 복직은 됐지만 행정 소송이나 형사 고소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업무 복직 시기 등 자세한 것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가 김 전 부장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