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사내 성추행에 4개월 지나 퇴직 처리
신세계 면세점, 사내 성추행에 4개월 지나 퇴직 처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5.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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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에서 사내 여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을 4개월 후에나 퇴직처리해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면세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신세계로부터 800억원을 출자받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후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상사 B씨의 계속되는 성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입사부터 B씨에게 수시로 성회롱적 발언을 듣고 회식 자리 후 택시에서 몸을 더듬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디에프 측은 감봉과 피해자와의 격리조치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내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언론보도가 나가자 회사 측은 급하게 25일 B씨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1차 내부 징계 이후 최종적으로 퇴사 처리가 늦어진 점이 미흡했다”면서 “어제 최종 퇴사 처리가 됐고 여직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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