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입법, 논란은 계속
미디어렙법 입법, 논란은 계속
  • 박현주
  • 승인 2012.0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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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선 후 재개정 추진계획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 9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려되던 방송 광고시장의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 법은 당초 작년 연말 국회통과가 예상됐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지연됐고, 18대 국회에선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미디어렙법 입법은 2008년 11월 한국 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 2개월 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의 사실상 무법 상태가 마감했다는 의미가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 입법 때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 방송 광고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권고를 했고 작년까지 각 방송사는 대체로 이를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법이 미뤄지면서 SBS는 지난달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가 출자한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광고 판매를 시작했고 MBC도 자사 미디어렙 설립 계획을 밝혀 무법 상태에서 광고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특히 지난 1월 SBS나 SBS와 연계판매를 통해 광고를 팔던 지역 민영방송(OBS 제외)은 광고 매출 감소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재정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SBS TV의 1월 광고 매출은 작년 동기(348억9천700억 원)보다 21.5%나 줄었다.

미디어렙 법은 미디어렙이 과거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하도록 해 미디어렙 설립 이후 우려되는 중소 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를 막도록 했다. 그동안 조기 입법을 주장해온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MBC나 중소 PP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디어렙 법은 MBC를 공영방송으로 간주해 민영미디어렙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동종간 크로스미디어 판매(SBS 자사 미디어렙의 SBS플러스 등 계열 채널사용사업자< PP> 광고 판매) 허용으로 인한 중소 PP의 피해를 막을 보호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입법으로 장기간 미디어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디어렙법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며 추후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방송시장을 약육강식으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차악의 입법에 동의했다"며 "4월 총선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편 미디어렙 적용 유예 기간을 '승인일로부터 2년'이 아닌 '개국일로부터 2년'으로 명시하고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낮추며 ▲동종간 크로스 미디어 판매를 금지하고 ▲MBC의 코바코 의무 위탁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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