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A(43·프로그래머)씨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국내 웹사이트 중 방문자 수 전체 13위로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한 인터넷 사이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를 개설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하고 종업원 B씨와 C씨는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은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올린 뒤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밤토끼는 유명세를 타며 월 평균 3500만 명, 하루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로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로 성장했다. 또한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밤토끼로 인해 국내 웹툰 사이트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네이버나 다음의 유료 콘텐츠를 밤토끼는 무료로 풀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 콘텐츠 비중이 높은 레진코믹스 같은 플랫폼은 피해가 더 심각했다.
웹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운영된 밤토끼는 네이버·카카오·레진코믹스·짬툰 등 주요 웹툰 1500편을 무단으로 복사해 제공했다. 정식 웹툰 플랫폼에 공개된 신작이 두 시간도 안 돼 이곳에 올라오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식으로 밤토끼는 1년 만에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네이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밤토끼 월 페이지뷰는 1억3709만건(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네이버(1억2081만 건)를 제쳤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불법 웹툰 복제로 인한 월 피해액은 2천 4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밤토끼의 검거로 웹툰 업계는 한시름 놓은 상태다. 레진 코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검거를 두고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 칭했다. 네이버에 웹툰을 게재하는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은 자필 성명을 통해 ”불법웹툰 사이트 검거에 앞장선 경찰청에게 감사하다“며 ”글로벌적으로 선점중인 웹툰산업이 불법 사이트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개정과 보안서버 차단을 위한 기술적 과제도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