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접대받은 주민 19명에게 천 4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영동군의회 A 의원 집에 초대받아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A 의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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