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철수 이어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GP철수 이어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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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남북화해분위기속 규제완화
사진제공-국방부

[한국뉴스투데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반도체 기반 비접촉 인식 시스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며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 으로 격하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의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보호구역 해제 방식을 국방개혁 2.0차원에서 전방 군단 관할지역 중심, 대규모로 진행했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실제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96%는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이 선정됐다.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민통선 이북 출입을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추진, 2020년까지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 교체하고 2022년까지 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보호구역 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군(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 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협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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