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유인물 통한 비방과 금품 수수 많아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자나 유인물을 통한 비방과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488건은 경고에 그쳤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도 73건에 이르고, 2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품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은 조직책이 예비후보를 신고하면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조직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안양지역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직책이 A 씨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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