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방송사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 채택과 총선 공약화를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법인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서 이 개정안을 당 비상대책위에 제출해 일부 위원들이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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