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마을 주민에 30-50배 과태료 부과
선관위, 마을 주민에 30-50배 과태료 부과
  • 김재석
  • 승인 2012.02.22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소식 참석 음식물과 교통편의 제공받은 혐의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마을 주민 23명에 대해 3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이들에게 교통편과 음식물을 제공한 주민 1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모 총선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술과 떡, , 갈비탕 등 모두 1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마을 주민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는 평균 160만 원, 2,900만 원에 이르고 부부가 함께 참석해 4백여만 원을 물어야 하는 가구도 6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