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사전 규제로 작용하며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신상품 개발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형식 역시 법령을 통해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또한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정비에 맞추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 보완하기로 했다.
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하여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해 규제의 억제효과는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업계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핵심 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타 금융업권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위탁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