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금융권 메기 될까?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초기 기존 시중은행보다 앞서가는 모바일 서비스를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가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 협업할 경우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카카오뱅크가 기존 시중은행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계열사 협업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과 기타 연계 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 판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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