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은행장은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8700만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대구은행 부행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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