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 손태승‧하나 함영주 향방 어떻게?
DLF 사태 우리 손태승‧하나 함영주 향방 어떻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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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재심…우리, 하나 경영진 제재 수위 결정 못 내려
중징계 통보에 은행 법적 근거 없어…추가 제재심서 결론
이르면 22일 추가 제재심…경영진 징계 수위 유지? 경감?

금융업계의 촉각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DLF) 사태 결론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전 금융권을 뒤흔든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DLF 사태는 이미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금융지주 수뇌부에 묻고 있다. 결과에 따라 우리, 하나금융지주 두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논란 속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는 이미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역대 최고급 배상비율을 권고하면서 우리,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 막바지 치닫는 DLF 사태… 1차 제재심 결론 못 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와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제재심을 개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했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해 수면으로 떠올라 전 금융권을 뒤흔든 DLF 사태는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금리가 하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규모는 8000억원을 웃돌아 1조원에 육박했고 전체 판매 상품의 90% 이상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판매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 제조, 판매의 실패 파악을 위한 합동검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판매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심의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6건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 배상할 것을 은행에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 기준은 사례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배상 문제와 관련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시작했다.

자율배상이 시작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제재심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금감원은 제재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DLF 사태 사안 자체가 방대하고 은행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 달 말 추가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출석

16일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변론을 위해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으며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3~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날 오전 몰려든 취재진을 피해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직행했으며 손태승 회장은 오후에 도착했다.

당초 금감원 일정은 오후 2시 하나은행 제재심을 결론 내고 오후 4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감에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10시에 시작된 하나은행 제재심은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이어나갔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융기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와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인가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펴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제재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금감원을 결국 추가 제재심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 재심이 예상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재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시스)

◇ 재심 결과 왜 중요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르면 오는 22일 진행되는 추가 제재심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제재심 결과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하나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일찌감치 연임이 결정돼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에 제재심에서 중징계 결론이 날 경우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병주 부회장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로 거론되는 그 역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 도전이 무산된다.

제재심 핵심은 금융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도 있겠지만 결국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경감될 것인지가 핵심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우리, 하나가 현재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 단체 등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는 징계 수위로 적절치 않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제재심 당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금감원 앞에서 우리, 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등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는 고객의 피해규모와 공신력의 훼손을 고려했을 때 낮은 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런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총력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전 통보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현재 두 금융기관 모두 배상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징계가 다소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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