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번 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한 데 이어 총 2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제재심에선 은행측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3차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거취에 영향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대로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할 경우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이 무산된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손태승 회장의 경우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은행에 대응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회장 연임이 결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따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다는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라며 “두 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온 만큼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 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의 우리은행 행장 연임 여부는 제재심 다음 날인 오는 31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