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백4만주)를 취득,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특히 금융위는 최대 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과 관련, 법원의 1심 및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등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4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최대 주주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계열회사 5개사를 누락 제출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 판결 내용과 법 위반 경미성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과 2심서 무죄가 나오며 심사를 재개했고 지난 1월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는 금융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