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에 무게...신병처리 고심
검찰, 이재용 기소에 무게...신병처리 고심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7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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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부회장 및 전현직 삼성 관계자들 재판 넘긴 후 6월 중 수사 마무리 방침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중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에 관해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스스로 요청해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만큼, 재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서열람을 포함, 자정 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자 등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로 인해 심야조사를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인권보호관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자정을 넘겨 조사할 수 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 판단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승계의 당사자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등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최종 결정 또한 이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에 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팀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혐의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띄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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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07:02:19
벌받고 삼바는 상폐가답이네

이제는 댓가치르고 떳떳한 일류기업이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