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 '증권사-은행' 순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 '증권사-은행' 순으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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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 이후 은행권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 이후 은행권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순서를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윤석헌, “증권사 제재 후 은행 제재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정리할 것”이라 밝혔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펀드의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알려져있다. 이 중 증권사와 은행 등이 판매한 1611억원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 반환이 결정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의 펀드 선정과 출시 과정, 영업현장에서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 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이례적인 배상안을 결정했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으로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해 손실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예고해

특히 윤 원장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시사해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비롯해 신한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신증권, KB증권 등 운용사와 판매사를 차례로 압수수색했고 지난 7월 원종준 라임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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