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시작...제재 수위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시작...제재 수위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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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 모습. 지난해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사진/뉴시스)
사진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 모습. 지난해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이에 이미 중징계가 예고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고 이어 대신증권, KB증권의 순으로 제재심이 이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 중간 검사 발표에서 판매사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지난 6월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임 펀드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고 처리 현황과 제재 시점, 제재 수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라임 판매사 중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됐다.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임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아울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의 5단계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당 임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CEO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어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제재심이 열리기 이틀 전인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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