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699건의 위반사항 적발됐다
산재 지난 4년간 880명...사고는 그보다 많아
본사, 노조 선거와 활동 개입...부당노동 행위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07년 1년 반 사이에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청 정기 근로감독 기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감독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
지난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기로 작업 중이던 양모씨가 기계에 흡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17일 뒤인 12월 5일 사망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동료들은 성형기의 오작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작동해 멈춰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사고 발생 후에도 기계의 오작동은 여전했다.
특히 양씨의 사고가 발생한 날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정기 근로감독 기간이었다. 이는 한국타이어의 현장 안전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지적된다.
사고 이후 노동청 특별감독 실시
사고 이후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열흘간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감독 결과는 참담했다. 사망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원통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장치가 없었고 2017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금산공장 컨베이어는 일부 설비에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기 않았다.
또 특별안전보건계획과 작업환경측정도 없었고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699건이 적발됐고 이 중 499건은 형사입건, 나머지 200건에는 과태료 3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재해 지난 4년간 880명 달해
이같은 사망 사고외에도 한국타이어의 문제는 수두룩하다. 지난 4년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노동자는 880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가 더 많다는 증언이 나왔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현장관리자들이 이를 가로막고 그럼에도 산재신청을 할 경우 복귀 후 업무변경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전담 병원을 지정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왔는데 건강하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타 병원 진단 결과 산재로 인정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판정받은 노동자를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 건강 상태와는 다른 진단을 내려 문제가 됐다.
노조 활동도 개입하고 장악해
한국타이어의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산재 등을 문제삼아야 하는 노조의 부재다.
한국타이어는 노조 임원선거에 개입했고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도 개입했다. 이는 전형적인 부당노동의 유형이다.
또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만 소통하고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철저히 탄압한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해 압박을 하거나 휴일근무에서 배재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