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내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의 사망 사고는 올해만 4번째다.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사고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끊이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망 사고 또 발생...올해만 4번째 사망
지난 30일 오후 3시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안 8~9도크 사이 도로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최모(68)씨가 이동하던 14톤 굴착기 우측 바퀴에 깔려 숨졌다.
최씨는 이날 의장3부에서 오후 작업을 하다가 3시부터 10분간 예정된 휴식을 위해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가 선박 닻줄 고정 작업을 하던 굴착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후 사내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최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굴착기 운행을 돕는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에서의 사망 사고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2월에는 대조립1부에서 강모씨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5월에는 원유운반선 용접을 하던 장모씨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에는 공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정모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영석 대표 등 안전사고 재판에도 속수무책
현대중공업은 현재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에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적발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안전조치 미비와 함께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4건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 한영석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한 대표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한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망사고 4건와 관련해 피고인 10여명이 출석했으나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해 향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최고 책임자인 한영석 대표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묻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복잡한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사측은 이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