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시대...설치비‧철거비 부담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렌털 시대...설치비‧철거비 부담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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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해당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과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불공정 약관 시정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등으로 임대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과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임대케어 등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임대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조 원으로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의 시장 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임대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임대 영역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은 2018년 1만3383건에서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 올해 4월까지 36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임대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중에 있다.

시정 내용을 보면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은 기존에 고객이 월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5%~96%를 가산 납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만 부과할 예정이다.

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등은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임대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임대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어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임대케어 등은 기존에는 임대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에스케이매직과 현대임대케어 등이 기존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도 앞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된다.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쿠쿠홈시스 등은 기존에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부담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이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된다.

그 외에도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과 재판관할 조항, 폐기비 조항,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 임대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 조항, 환불 조항 등이 시정조치 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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