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조사4국이 투입되는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 탈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SK브로드밴드가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월부터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나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탈세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 등의 의혹이 있을 때 투입되는 조직이다. 일명 특별세무조사를 맡은 조사4국은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린다.
업계에서는 조사4국이 SK브로드밴드에 투입된 배경에 티브로드와의 합병 직전 지분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30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던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해 합병 법인을 출범했다.
문제는 합병 이전 티브로드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4년 케이블업계 2위였던 티브로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IPTV 기세에 밀려 기업공개(IPO)추진에 들어갔다.
당시 티브로드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으로 59.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24.47%, 이 전 회장의 아들이 8.21%, 태광관광개발 8.08%, 태광관광개발 8.08%, 일주학술문화재단 0.17%, 기타 0.002% 등이었다.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 IMM 프라이빗에쿼티(PE)와 JNT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IMM 컨소시엄)이 등장한다. IMM 컨소시엄은 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IPO추진을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전환우선주를 받는 등 지분을 확보해 이 전 회장을 제치고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IMM 컨소시엄은 상장이 무산될 경우 자신들이 사들인 지분을 티브로드가 다시 되사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티브로드와 태광산업은 뚜렷한 이유없이 상장을 수년간 미뤘고 결국 상장이 무산되면서 IMM 컨소시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강제 경영권 매각과 소송 등을 검토하자 2019년 태광그룹은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티브로드가 IMM 컨소시엄의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했는데 IMM 컨소시엄은 지분 가치를 사들인 시점보다 높은 3000억원으로 평가했고 태광과 티브로드는 기존에 팔았던 금액인 2000억원대를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티브로드는 결국 IMM 컨소시엄의 주장대로 3000억원을 들여 다시 지분을 사들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MM 컨소시엄은 5년만에 50%의 수익을 올렸고 이 전 회장은 지분 매각으로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반면 티브로드는 상장 실패 책임을 떠안아 2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위반 발생 시점은 합병 전이지만 현재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