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에 심사보고서 발송
이달 중 전원회의 열고 제재 결론
이달 중 전원회의 열고 제재 결론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물론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고발 의견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랜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랜드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행위의 사실인정과 관련 법 적용에 대해 상술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성격이다.
공정위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또 다른 계열사 이랜드월드의 유동성 위기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이고 그룹 모회사인 이랜드월드는 패션 브랜드 스파오와 외식 브랜드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다.
앞서 2014~2016년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가 신용등급이 하락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이랜드리테일은 변칙 무상 자금 대여와 자산 양도금 지연 회수 등을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랜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부당 거래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랜드리테일 법인 고발은 물론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의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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