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해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이어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은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