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11일 벌어졌다. 광주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을 부상을 당했다.
이에 사고 바로 하루 뒤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고위가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으로 가장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바닥시공을 일반 슬래브로, 지지방식을 가설지지대로)와 달리 데크슬래브로 바닥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가벽으로 지지방식을 임의 변경한 것을 문제로 봤다.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조사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돼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이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으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현장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와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을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조위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다음 달 초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