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조치
‘친족 회사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조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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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으로 김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년에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등 9개사를, 202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를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이어 2018년에는 세기상사 1개사를,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과 열린개발 등 2개사를 누락해 제출했다. 2018~2020년에는 세기상사와 관련된 사위와 영암마트운남점과 관련된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이 이렇게 누락해 제출한 회사는 13개에 달한다. 이 중 삼인기업은 김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계열사 직원들도 김 회장의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을 정도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지난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과 거래를 이어왔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게는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인기업으로 변경해 물량을 몰아줬다. 호반건설이 일감을 몰아준 덕에 자본금 500만원이었던 삼인기업은 6개월만에 연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 보유한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에 대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기상사의 계열사 편입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

또,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 역시 위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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