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 부과
기술자료 유용 관련, 쿠첸 등 검찰 고발도 결정
기술자료 유용 관련, 쿠첸 등 검찰 고발도 결정
[한국뉴스투데이] 협력사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제공한 쿠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 승인 목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Assembly) 기술자료를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로 빼돌렸다.
쿠첸은 기존 A협력사의 경쟁업체 B사를 자신들의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로 전달했다.
이후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게도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했다. 반면 단가 인상을 요청한 A사와는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했다.
또,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총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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