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공직 사회 '한동훈 포비아'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공직 사회 '한동훈 포비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2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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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가에는 불만 목소리 높아지고
“과거 안기부 역할 떠오르네” 이구동성
 
법무부 해명에도 비판 목소리 높아
위법 논란에 당분간 시끄러워질 듯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담당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가 번져 나가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왜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옛날 안기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편집자주>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으며 공직 사회에서는 한동훈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으며 공직 사회에서는 한동훈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에게 검찰권에 이어 인사정보 수집 권한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공직 사회에서 “대체 왜?”라는 불만이 높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면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수사·사정 등 목적 범위를 벗어나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례적인 해명을 했다.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안기부 역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24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안기부’가 탄생했다는 평가다. 안기부가 정보기관으로 국내, 국외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검찰권과 인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안기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통령’으로 규정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검찰인사권’ ‘검찰권’에 이어 ‘행정 부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고위 법관 후보자 인사 검증’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고 자평을 했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이제 법무부 눈치를 보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서 인사 검증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이런 이유로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이 하던 역할을 법무부로 이관시켰고, 권력을 과점하는 형태가 되면서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튀어 나오게 된 것이다.

목적 벗어난 정보 활용은 금지

이에 법무부는 목적을 벗어난 정보 활용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수사 등 사정 등에 활용될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중간 보고를 한 장관이 받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사검증을 분산시켜서 보다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인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이같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는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돼있다.

법무부는 “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돼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법무부에 위탁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논란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 명확하게 법무부의 업무 역할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단순히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술렁이는 관가

법무부가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관가는 술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다른 정부부처와 법무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수평적’에서 ‘수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인사혁신처도 ‘인사혁신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된 것이다. 즉, 인사검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낮춰 ‘처장’의 신분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인사검증 권한을 ‘처장’이 아닌 ‘장관’이 갖게 된다면 그로 인해 상당한 권력을 부여받게 되면서 다른 정부부처와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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