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금융위,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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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6일 금융위원회가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6일 금융위원회가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현재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플랫폼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행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에서 앞으로는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예금금리에 대해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또,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연 2회 정기안내와 수시안내 등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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