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둔촌주공 재건축, 드디어 공사재개?
말 많던 둔촌주공 재건축, 드디어 공사재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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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쟁장서항 9개 중 8개 합의”
상가조항 미합의... PM사 교체 과정 충돌

[한국뉴스투데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가 양측이 쟁점사항 9개 중 상가 분쟁 사항을 제외한 8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9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9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7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기자설명회에서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원·일반분양 진행 △설계 및 계약 변경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공사비 증액과 마감재 변경은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증액된 공사비 약 3조2292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마감재 변경 문제는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실시설계도서를 공사재개 전까지 시공사업단과 감리단에 제공하고, 설계변경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상가 관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상가 조합이 용역업체인 PM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최대 쟁점사항인 상가 관련 조항이 합의에 이른다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1만203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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