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13개월동안 무단결근한 사실도
[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직원 횡령 규모가 기존 66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해당 직원이 13개월간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은행은 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697억3000만원으로 늘어
지난 2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과 관련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원이 600억원대를 횡령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즉각 현장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당초 우리은행은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의 횡령 규모를 614억원으로 보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약 50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총 횡령금액은 664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의 최종 횡령 규모는 697억3000만원으로 결론났다. 이는 지난 8년동안 8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최초 보고한 금액보다 약 8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73억3000만원, 2015년 9월에 148억1000만원, 2018년 6월에 293억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빼돌렸다.
해당 직원 13개월 무단결근도 몰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했으나 우리은행은 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구두로 대외기관에 파견을 다녀온다고 보고 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A씨의 파견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파견기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공문이나 통장·직인 관리, 문서 관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허술해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일한 A씨는 손쉽게 공문 위조를 할 수 있었다.
또, 별도의 통장이나 직인 관리자가 없어 문서 위조도 가능했다. A씨는 직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식결재없이도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8번의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지만 수기결재인 탓에 전산등록이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은행 내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 A씨와 관련 임직원 등에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 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진행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표됐듯이 올바른 윤리 의식과 강제 제도 확립을 위해 준법감시실 확대 및 재편 등 본점과 영업점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