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고 결정 내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 받겠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행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1일 금감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2월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낸 손 회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의 5단계로 통상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즉각 중징계 처분에 불복,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법원은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1가지 사유 한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하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이를 항소하자 지난 7월 2심에서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상고를 고심하던 금감원은 이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상고 이유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