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회사 설립 승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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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 지분구조...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공동 합작회사 설립을 심사한 결과 최종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공동 합작회사 설립을 심사한 결과 최종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공동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SK가스와 롯데케미칼 등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가 45%, 롯데케미칼은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고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다음으로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총 30개소(16.3%)로 가장 많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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