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 ‘충격’, 금융위 “소비자 이용 가능” 중단설 일축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대표적인 송금 방식인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된 것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에 해당된다.
특히 대표적인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카카오페이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선불 충전 기반의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향은 고스란히 카카오페이 주가 급락의 악재로 이어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카카오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4800원(6.56%) 하락한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7만2100원으로 출발해 오전 장중 7만1000원대를 기록하던 카카오페이는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간편송금 중단설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지난 2020년 발의 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며“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