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한국뉴스투데이] 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주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았다며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앤코에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 회장 특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면서 3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위약벌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