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을 총 97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2019년과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은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해서는 3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는 41건, 2020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는 56건으로 이전 4년의 위반 평균인 약 40.5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으이 운영과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로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검토한 뒤 결과를 감사보로서에 표명해야 한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시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